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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55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에게 고혈압 약 제인 아 테 놀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아 테 놀 복용과 E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고 5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E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E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