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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122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8. 12. 13. 충청북도 내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 영위, 강연회, 학술강습 등의 개설,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 충주시 안림동 1000 답 2,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어반디앤씨에 매매대금 988,784,000원에 매도하고, 그 처분이익을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2014. 3. 31. 피고에게 2013년도 법인세 110,436,062원(이 중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익 관련 법인세 부분은 90,354,400원이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 대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처분이익에 관한 법인세 90,354,400원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5. 4. 9. 원고에게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