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3 2015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MG새마을금고 직불카드(카드번호 : C)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허위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 12:28경 서울시 강남구 P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0:37경 서울시 강남구 S빌라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14:55경 위 나항 기재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명의의 신협 계좌(F)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2. 11: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시티은행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대출이 3건 확인되었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모두 정지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