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9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E, 2층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58,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