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9 지분에...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은 현재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1991. 3. 1. 전남 고흥군 I 소재 J부락 당시 이장인 K, L부락 당시 이장인 M, N부락 당시 이장인 O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2) 현재는 원고 A 및 원고 선정자들이 J부락, L부락, N부락의 이장업무를 승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B 및 피고 선정자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1991.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은 현재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1991. 3. 1. 전남 고흥군 I 소재 J부락 당시 이장인 K, L부락 당시 이장인 M, N부락 당시 이장인 O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때부터 1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였으므로, 2001. 3. 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현재는 원고 A 및 원고 선정자들이 J부락, L부락, N부락의 이장업무를 승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B 및 피고 선정자들은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2001. 3. 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및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