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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3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버스 및 택시 내, 외부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설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정한 조합이다.

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9. 30.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조합원 10개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에 광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5. 25. 이 사건 1차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계약기간을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광고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광고계약과 합쳐 ‘이 사건 각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광고계약 중 면책조항 등 이 사건 각 광고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조합원들이 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수(이하 ‘상용대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상용대수 미만의 버스에 광고가 부착되어 매출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도 원고는 매체사용료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과실 또는 차량사고 등으로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원고가 광고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2차 광고계약에는 노선변경 등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 노선차량 교체 운행, 대폐차 및 도색을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