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8고정1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5세) 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103동 305호 자기 집에서, 그 해 8. 초경 아들을 데리고 10 여 일간 가출한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