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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4도301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사기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피해자 K협동조합(이하 ‘피해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 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한 후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조합의 계약체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 이에 대한 중간결재권자인 피고인 B,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계약체결을 비롯하여 조합의 일반관리 및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맡고 있던 피고인 C은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위반하여 L의 실제 운영자 D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전결권자인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6. 11.경 D에게 "방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