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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부터 02: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사진목록, 블랙박스 및 측정거부영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22), 수사보고 2보(순번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그 형량, 피고인의 주취 정도,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