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310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란에 나오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란에 나오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