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2 2018가단269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8.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ㅋ,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6. 21.부터 현재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6. 21.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2008. 12. 21.부터 2011. 12. 20.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2011. 12. 20., 2014. 12. 20., 2017. 12. 20. 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온 사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