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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2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액이 2,5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망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