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봉화로입구 삼거리를 거모동 방면에서 봉화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MT-03 오토바이가 직진해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신호주기표, 신호위반 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