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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삼각지 교차로 방향에서 녹사평 교차로 방향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전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위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정확하게 핸들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국방부 정문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국방부 정문 방향에서 위 국방부 민원실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59세)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국방부 정문 앞 안전시설물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안전시설물이 부서져 넘어지는 바람에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쪽 팔 부분 등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갑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및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국방부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