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56』 피고인은 2016. 4. 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경기 부진 등으로 매월 약 8,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더욱이 D 본사를 인수하는 계약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월 카드 조회 건수 6만건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 등 관리 업체인 피해자 E에게 “F 체인본부를 거의 인수하였고, 체인 가맹점 80개를 유치 중인데 업무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면 월 카드 조회 건수 6만 건을 보장해 줄 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6. 경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9』 피고 인의 2016. 4. 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15. 11. 경부터 운영하던 가게들에서 매월 8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었고, 빚이 약 6억 원 가량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치킨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F 와의 사이에서 영업권 등 일체를 매매대금 5억 5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4억 8천만 원은 2016.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경 7천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4억 8천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F 의 양수 잔금 4억 8천만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F 본점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4. 30.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완료된다.
D 체인점에서 필요로 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