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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3118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는 2011. 8. 12.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2012. 8. 12.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2013. 8. 13.까지 투자원금의 100%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위 투자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투자원금과 이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기일의 다음날인 2012. 8. 13.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투자원금 등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