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92,000,000원에서 59,670,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월차임 등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의 성립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23.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6. 10. 및 같은 달 2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모두 반송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19.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미지급 월차임 등의 공제 한편,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