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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정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1:45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 소재 식당 ‘이 대조’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 서 암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보고서(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운전거리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