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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채소도매점에서, 사실은 같은 달 13.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장 물건들이 압류되는 등 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소를 납품해주면 즉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아삭이 등 채소 208,000원 상당, 같은 달 22. 양상추 등 채소 500,000원 상당, 같은 달 25. 채소 315,000원 상당 등 합계 1,023,000원 상당의 채소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