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공1974.7.1.(491),7898]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및 재심위원회의 징계의결에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67조 3항 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재심위원회에서 중하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학교법인 화목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제6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6월에 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재심위원회에서 그 보다 더 중하게 파면처분으로 결의할 수 없는 것이요,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중한 처분으로 바꾸었다 할지라도 이 재심위원회의 결의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