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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05 2015노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문자로 보내서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평가를 제외하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이 다루어져서 후보자가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대방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