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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정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양식장 책임작업 인부인 B로부터 일을 못 한다고 자주 야단을 맞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B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 4. 27. 11:00경 전남 진도군 C 선착장에서 동료 인부 D의 휴대전화(E)로 112에 전화하여 “제가 F라는 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장(B)이 칼로 위협하여 일을 못하겠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