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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부정사용공기호행사][집45(3)형,577;공1997.8.15.(40),2435]

판시사항

[1]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의미

[2]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3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2]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30.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외 삼성렌트카 북창영업소로부터 빌린 대전 1허6450호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1누9342호 스텔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에 있는 션사이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한 공기호를 그 용법에 따라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죄는 그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으로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기호를 권한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였을 뿐 다시 부정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공기호부정사용죄만 구성할 뿐 더 나아가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전하였다고 하여 공기호부정사용죄 외에 다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원의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면 이는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선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2.4.선고 96노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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