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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정14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족관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토목건설업체 소속으로 위 보수공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유수면 바닥을 굴착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인접지인 해변 모래사장에 묻힌 수족관 해수공급 파이프 수리를 위하여 모래사장을 굴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 오전경 E에게 굴착작업을 의뢰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13:00경 위 해변에서 G 5.4톤 굴삭기를 조종하여 가로 5m, 세로 7m, 깊이 2m 정도의 규모로 모래사장 바닥을 굴착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하 위 작업 위치를 ‘이 사건 해변’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