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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5.18 2011가단1360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취지 2000. 9. 25.경 강북삼성병원에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전에 어떠한 처치를 할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그 결과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면서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켰다.

이로 인해 2000. 7. 31.경 C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1차 의료사고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소음순 변형, 관절염 등으로 진행되었고 처녀막 파열로 인해 질내 미생물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각종 질염 등과 같은 질병이 쉽게 야기되는 상태로 악화되었다.

피고는 지난 10여 년간 원고에게 생긴 모든 증상에 대해 10% 정도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취지 2000. 9. 25. 진료 당시 이미 피고의 처녀막은 없는 상태였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처녀막이 파열될 만한 처치를 한 사실이 없다.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다. 쟁점 2000. 9. 25. 당시 피고의 진료처지로 원고의 처녀막이 파열되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2. 쟁점에 대한 판단 2000. 9. 25. 당시 피고가 처녀막 파열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진료처지를 하여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2000. 9. 25. 진료 당시 및 이전과 이후의 진료 기록, 검사기록지, 진단서, 처방전, 원고가 작성한 서류 또는 메모 등이다.

그러나 갑 1호증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처녀막을 파열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른 증거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의 증상 또는 다른 증상으로 인해 장기간 여러 병의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