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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10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 건축물 철거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B 폐기물처리 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 건축물 철거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2:40 경 B 폐기물 처리장에서, B에서 로더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 F(44 세 )으로 하여금 G 로 더 차량( 이하 ‘ 이 사건 로더’ 라 한다) 을 운전하여 위 처리장에 바퀴가 빠진 덤프트럭을 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곳은 높이 12 미터의 급경사 비포장 커브도로를 따라 로더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어서,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처하게 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또한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장소 경고 판을 설치하거나, 주행도로에 이탈 등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로더를 유도하는 사람이 배치되지 않았고, 위험장소 경고 판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행도로 우측 단 부에 로더가 굴러 떨어 짐의 방지에 필요한 제방 등의 이탈방지 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한 급경사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