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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5 2016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바, 판시 제2, 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2014. 11. 26. 구속되었다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석방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 C(여, 53세)가 피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자주 찾아가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식당’에 수시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가.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09:00경 위 ‘F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눈을 찌를 듯이 팔을 뻗으며 “이 씨팔년아,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신고해서 내가 애먹을 줄 아냐, 이 씨팔년아, 합의해 달라, 안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너를 죽인다, 씨팔년아.”라고 말하고, 양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잡고 피해자 C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C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