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1)민,389]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미비로 기록미비로 신청인에게 회송되었다고 하여, 이를 배상심의신청서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미비가 있다 하여도 되도록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배상심의회가 기록미비로 접수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배상심의신청서를 회송하였다 하여 곧 배상심의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1 외 1명
대한민국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1. 1. 13. 선고 70나3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심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일이 없음은 물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 조차 한 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심의 배상심의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 촉탁에 대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회보에 의하면 동지구 심의회에서1968.11.25.자로 기록미비로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회송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 미비가 있다하여도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함이 국가배상법 제12조 제2항 규정 취지에도 합치하다 할 것으로서 기록미비로 신청인에게 회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상심의 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심의 신청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