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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B의 활동지원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으니 활동보조급여를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현금서비스 1,421,891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9차례에 걸쳐 합계 26,736,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연체되어 있는 E카드 금액을 결제하려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F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F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연계해주는 G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활동지원급여제공, 이용계약서 등, 근로계약서(활동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