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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6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5: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 등 수명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 좇 같은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05:2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와 G 순경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D과 행인 등 수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