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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7: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동호대교 남단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아침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음주 수치도 높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