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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03 | 관세 | 2005-08-30

[사건번호]

국심2004관0003 (2005.08.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광동축 혼합망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9030

[주 문]

OO세관장이 2003. 7.16.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내역붙임)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 7.24. 부터 2003. 3.16.까지 수입신고번호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O(SDA-4040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측정기”로 보아 HS9030.40-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범용성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 0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여 2002. 7.16.외 2호에 걸쳐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71, 446,10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2., 같은 해 10.10. 및 2004. 1. 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9030.40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기”의 의미는 “일반적이 아닌 전기통신용으로 전용사용하는 측정기”로서 가전제품 및 통신관련제품 등을 모두 측정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고, 광통신·Digital TV(CATV)·CDMA·GSM·WAN·LAN 등 전기통신분야의 단일통신방식 및 Application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스펙트럼분석기능이 있다하여 HSK 9030.89- 0000호에 분류된다고 하나, 쟁점물품은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로서 HSK 9030.40-9000호의“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을 비과세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재산상의 타격을 입히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이법의 해석이나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케이블 모뎀 및 디지털 TV 등의 광대역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품질을 분석 및 테스트하는 기기로서, 그 기능중 스펙트럼분석기능은 RF신호를 주파수신호별로 분석하는 기능으로서 HS9030.3호또는 HS9030.8호의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을 주파수대역별 또는 진폭별로 측정하는 기능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볼 수 없는 범용성 기능”으로서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쟁점물품은 HSK9030.8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용’의 용어에 대하여 WCO에서는 'the term telecommunication covers transmission of text, sounds, images or data in the form of electron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r pulses'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은 ‘전기적 신호에 데이터(텍스트, 소리, 이미지 등)의 개념이 포함되고, ‘특별히 제작된(Specially Designed)’의 의미는 주로(Mainly)의 의미가 아닌 한정적으로 해석하므로, 쟁점물품은 스펙트럼분석기능 등 다양한 분석기능이 있으므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 9030.40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은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런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관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이 건은 처분청이 사후심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정당하게 경정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범용성 측정기로서 HSK9030.89-0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 HS9030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HS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 HS 9030.40-9000(기타) (WTO 양허관세율0%)

- HS 9030.8 기타의 기기

- HS 9030.89-0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디지털 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측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측정기로서 HS 9030.4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스펙트럼측정기능은 범용성의 측정기능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이 HS 9030.89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광동축 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만곡률계, 게인측정계, 잡음전압계 등의 기능과 영상 및 음성신호에 대한 비트에러율(BER), 변조에러율(MBR)의 측정과 NTSC 및 PAL 방송방식에서 사용하는 변조방식에 대한 변조율을 측정하며, 시분할 방식(TDMA)에 대한 Time-Domain 기능을 갖춰 Burst 및 잡음 등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2)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기능을 가진 휴대폰 멀티프로토콜 측정기(CMU200)에 대하여 ‘변조특성 및 송·수신 특성을 측정하여 통화 중의 통신품질 및 성능(위상에러, 신호의 세기, 수신감도 등) 등 특정 전기적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기이므로 HS 9030. 3, HS9030.40 또는 HS9030.8 소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록장치 없이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을 측정하는 기기는 HS 9030.3 소호에 해당하고, 전압·전류·저항·전력 이외의 전기적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기록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HS 9030. 8 소호에 해당되며, 전기통신과 관련된 전기적량을 측정 및 검사하는 기기는 HS 9030.40호에 분류된다’고 분류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헌장의 부속서에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디지털TV 및 초고속인터넷용의 광동축 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서 스펙트럼 분석기능이 있다하여 전기통신용에 전용된다는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1 내지 6에 의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O OO호외 다수)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