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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구합10565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아성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1. 8. 업무상재해로 인해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좌측 늑골골절(2번, 3번, 4번, 6번, 7번), 외상성 12번째 흉추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로서 상용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 155,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21,507,800원(2014. 1. 9.부터 2014. 8. 2.까지)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최초 평균임금을 착오로 산정ㆍ적용함에 따라 2014. 1. 9.부터 2014. 8. 2.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휴업급여 5,807,1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해당 부당이득금은 이후 지급하는 장해급여에서 충당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4.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