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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2, 5, 6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여 거실과 안방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종전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