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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6740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