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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2 2014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4. 4.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