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피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84. 5. 23.경부터 C, B, D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C가 1994. 3.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B, D의 합유로 변경 등기(이하 C의 사망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유등기’라고만 한다)가 되었다.
나. 2009. 1. 6.과 같은 해
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여 도로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이뤄졌다.
다. 이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4. 12.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5435호로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4.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0. 8. 10.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3176호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8.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0. 11. 4. 이 사건 손실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0.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양주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B, D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37,052,050원으로 결정하고 2011. 1. 25. B,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34호로 위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금 237,052,050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