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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나712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하순경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6. 30. 50억 원을 대여받고도 위 돈을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가 아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설사 위 50억 원이 유상증자를 위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7. 12. 28.자 전일상호저축은행 주식 52% 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이라 할지라도, 위 주식양도계약은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5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중 일부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전일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를 강박하여 2007. 12. 28.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