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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4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C 사이트 'D'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C'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E)초등학교5학년'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C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11.부터 2012. 10. 9.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미국)일반 가정집 화장실 몰카!!', ‘혼자사는 이혼녀 F[엽기, 노모, 자위, SEX, 영화, 스타킹, 서양, 동영상, 사진)’, ‘일반 가정집 화장실 몰카!!’, ‘수업중 몰래 성관계’, ‘10대 커플들의 뜨거운 섹 - 역시 젊네!’, ‘(일) 초딩 성추행’, ‘대학교1학년커플 여자신음소리 진짜크네’, ‘얼굴 까고 자위하는 년(중학생)’, ‘털도 없는 초딩 백보지 벌리기 G 구멍 처녀막 다보기 야사’, ‘최신자료 대전사는 H이(팬티,브라,사정,삽입,사진,구두,스타킹,빨래)’, ‘어린애 엎드려 엉덩이 들고있을때의 꼴림을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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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