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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3.17.선고 2009고단1664 판결

(분리)은행법위반

사건

2009고단 1664-1(분리) 은행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혜영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0. 3.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 소재 E조합에서 대부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순창군청 관련 내사사건을 수사 중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순창군청 공무원인 F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9. 10. 1.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영장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상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E조합에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요약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전산 송부받자, F에게 전화상으로 검찰청에서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위 E조합을 찾아온 F에게 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사본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은행법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해당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라 함은 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라 함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제78조 제1항 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 경제권 · 생활권 또는 직장 단체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 · 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 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제78조 (사업의 종류등)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신용사업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라,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나.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는 E조합 직원인 피고인이 은행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1호제21조의2에 의하여 의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조합의 경우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G조합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은행법 제21조의2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바, 은행법에 의하면,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대상인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규칙적 ·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법인"을 말하며(제2조 제1항 제2호), 은행업에 대하여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은행법상 금융기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

앙회의 경우 내국환 업무 등 일정한 신용사업 부문에 한하여 은행법 제2조의 금융기관으로 보는 규정(제6조 제3항)을 두고 있을 뿐 G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신용협동조합법은, G조합의 목적을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G조합이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호), G조합의 사업의 종류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한 신용사업 이외에도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제39조 제1항)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1항).1) 위와 같은 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은 행법의 경우와 달리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G조합의 경우 그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수신업무와 대출업무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지만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공동유대에 속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이용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그로써 G조합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E조합 직원인 피고인이 은행법상 금융기관 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태호

주석

1)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의 3분의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