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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4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79,682,477원과 그 중 39,2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13. D에게 8,5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13. 이율 연 4.15%(연체이율 7.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20. 3. 19. 현재 남은 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G F

나. D이 2019. 11. 28. 사망하자 D의 부친인 H는 2019. 12. 31.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61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3. 14. 수리심판을 받았고, D의 모친인 피고는 2020. 2. 1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4. 22.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9,682,477원과 그 중 39,231,208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2020. 4. 9.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도 송달되었다.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21.까지 나머지 39,231,208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이 사건 2020.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7.까지 각 연체이율인 연 7.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9,231,208원에 대한 2020. 4. 22.부터 2020. 6. 7.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연체이율인 7.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