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및...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피고인 O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등, 제2원심 : 징역 장기 2개월, 단기 1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제1심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 피고인 O은 제1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판결 선고 시에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O에게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소년범감경을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