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유일피에스씨(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2014. 1.경 원고에게 C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4,000,00 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회생회사에 대하여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0호 회생개시결정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고, 피고가 위 채권을 시인하였으며, 위 채권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2015. 1. 19.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그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며(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