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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영업종료 후 가게 내에 있던 휴대전화 119개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강도상해, 절도 등의 비행사실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