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581 | 법인 | 1998-10-08
국심1998서1581 (1998.10.08)
법인
각하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8.3.21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건 불복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94사업년도 법인세 19,143,84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17,857,350원, 96사업년도 법인세 9,331,790원과 94년도 근로소득세 206,690원, 95년도 근로소득세 6,509,160원, 96년도 근로소득세 530,270원 및 94년도 배당소득세 6,432,720원, 95년도 배당소득세 7,501,420원, 96년도 배당소득세 4,154,630원)중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97.10.14 수령하였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97.12.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97.12.19 신청한 이의신청중 법인세 부분은 이미 청구기한을 6일 도과한 이의신청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98.1.17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3.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998.3.21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