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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19가단54895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 카 정 10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9. 23.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남 함평군 D 대 22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18061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망 E의 친형제인 C 명의로 198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나주시 법원 2019차 전 58호로 C을 상대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22.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망 E은 2001. 11. 2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E의 아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가 저번 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에 인접한 토지 등 3 필지 지상 소재 주택에 거주하다가, 1973년 경 C에게 위 토지들 및 주택의 관리를 맡기고 거주지를 옮겼다.

그런 데 C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