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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2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23: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날로 피해자 E(36 세) 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0:05 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 경찰서 G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추후 출석토록 하고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하자, “야 이 씨 발! 내가 여기 있겠다는 데 왜 ”라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H이 “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자 “ 우짤 낀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이종 전력도 보이지 않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튿날 술이 깨어 조사 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관계, 법정 반성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