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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0.18 2017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를 그만두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자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비록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E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하는 데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이 사건 증거관계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