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3929
임대차보증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가합168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가합168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