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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3929

임대차보증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가합168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