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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동부 네거리 쪽에서 하나로 병원 쪽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보행자의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반부로 추돌하여 위 E 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 :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 높지 않고, 피해자들...